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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선발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 2013/08/26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8565
국가근로 선발자 유의사항 안내

201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은 선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국가근로를 진행하시고, 근무상황부(출근부) 입력 및 제출을 반드시 기일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 선발자 유의사항>>

 

1.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근무할 부서에 근무기간 시작전에 방문하여

       업무협의 (해야할 일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출근부 입력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정정등의 사유로 수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시간표 수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학기중 근무기간
    - 2013. 09. 02(월) ~ 2013. 12. 13(금)
    - 하루최대 근무시간 : 7시간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주당 20시간 이내)

 

▣ 근무시간 준수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 5~10분 일찍 출근하며 1,2회 무단지각 또는 결근 시 상담 후 근로계속 여부를 결정.           
  ▹항상 예의바르게 하세요.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담당선생님께 연락하세요.(무단결근 시 불이익)
  ▹혹시, 국가근로 관련 의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장학지원팀(850-3965)으로 문의하세요

 

▣ 근무상황부 제출
   근무상황부 입력은 매일매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정된 제출일자에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1. 근무상황부 작성: 매일 학생이 직접 온라인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와 본교 종합정보:http://www.cu.ac.kr 2곳에 입력)
  가. 근로학생 담당자 및 부서장은 근로내역에 대한 확인 철저.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시 장학금 반납 책임이 있습니다.
  나. 근로 후 5일이 지나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의 온라인 출근부 입력이 불가함.
       (3회 사유서 제출시 국가근로 선발 제외)
 
 2. 근무상황부 제출 :
근무월 다음달 5일 이내로 장학지원팀으로 제출(가,나,다 3가지)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 1부. (학생작성)
                                 나. 학교종합정보 근무상황부 1부. (학생작성) 
                                 다. 국가근로 담당자용 근무상황부 1부.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

    
    
 3. 국가근로 배정 제외 적용
    가.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한자.(해당학생은 향후 국가근로 선발제외 및 장학금 횟수조치)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근무상황부 입력이 늦어져 근무상황부 입력 요청서를 제출한 자
        - 사유서 제출 횟수와 관계없이 미입력 일자가 3일 이상인자
    다. 장학지원팀으로 근무 익월 5일 이내로 제출해야할 서류(2번항 가.나.다 서류)를 기일내에
        2번이상 늦게 제출한 자
   

▣ 2학기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근로(동계방학 및 2014-1학기 국가근로) 제외


 4. 근로 중 근무 포기 시: 근로기관과 장학지원팀 모두 연락 후 근무포기사유서

                                      출력하여 작성 후 장학지원팀으로 제출.
     ※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의 변심으로 근무를 포기할 시

          다음 국가근로 선발 시 불이익.
 
5. 근무시간이 주말, 휴일, 야간시간대일 경우:

   특별근로 신청 사유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근무하여야 함. 사유서 미제출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음.
     ※ 시간 외 근무의 근무사유서 제출은 기관과 장학지원팀의 협의 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원래는 근무일이 아닌데 특별히 바쁜 시기에 하루, 이틀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사유서 인정이 안됨.

 

 6. 점심시간: 중앙도서관, 어린이집, 요양원 등과 같은 특수기관을 제외하고 점심시간(12~13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7. 근무시간 조정: 사전에 근로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8. 근무상황부 근로내역 작성요령: 기관의 특성과 관련 된 업무 내용을 기입.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 돌봄이나 보육관련 업무내용을 적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 청소업무 또는 문서
     작업만을 기입해서는 안됨. → 감사지적 사항.

 

▣ 근로 장학생 자격 상실
   ▹근무기간 중 휴학 또는 제적 받은 학생
   ▹근무기간 중 학칙 의거 징계 받은 학생
   ▹근로 장학생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경우
   ▹기타, 근로 장학생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판단 경우
   ▹타인명의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 장학금 전액 환수함

 

▣ 근무 시간
   ▹학기 중 근무 가능시간은 주 20시간 이내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체크를 한 시간 만큼 근무 됩니다. (저장 후 수정 불가. 단, 시간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학지원팀 방문)

 

▣ 시간당 급여

구 분

교내

교외 및 전공 산업체

시간당 급여

6,000

8,000

 

 

첨 부 : 근무포기사유서, 특별근로 신청 사유서, 근무상황부 입력 요청서 1부. 끝.

 

 

- 장 학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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